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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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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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5.10.1>
④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및 추진실적의 제출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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