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의2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정원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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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의2(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정원관리)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를 포함한다)ㆍ면직ㆍ전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소속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정원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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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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