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제11의3조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지능정보화 기본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정보원사업문화정보화한국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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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정보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정부는 정보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정보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등 문화정보화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
2.문화정보화 관련 정책ㆍ법ㆍ제도ㆍ기술의 기획ㆍ조사ㆍ연구ㆍ개발
3.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사업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
4.문화 분야 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융합 및 개인정보 활용 지원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5.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ㆍ관리ㆍ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및 운영 지원
6.문화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7.문화정보화 확산을 위한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8.문화 분야 사업 활성화 및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화 사업
9.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10.그 밖에 정보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에 따른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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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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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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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기본법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문화기본법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문화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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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