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서류의 발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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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서류의 발급 신청) 법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1.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보상계획의 종류 및 명칭
3.보상대상 토지, 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대상 주택
4.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5.서류의 용도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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