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보상계획의 수립)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협의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보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6.27>
1.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산적 보상금액의 협의
2.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매수의 협의
3.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②보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27>
1.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 근거
3.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4.사업의 목적
5.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6.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③보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1.지형도(축척이 1,200분의 1부터 2,400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한다): 평면도상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표시된 것
가.송전선로 양쪽 측면 가장 바깥선에서 3미터를 더한 경계선
나.재산적 보상지역의 경계선
다.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의 경계선
2.토지명세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것
가.토지의 소재지, 지번(地番), 지목(地目) 및 전체면적
나.재산적 보상지역 편입면적
다.토지의 현실적 이용 상황
라.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작성일
3.주택명세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것
가.주택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대지면적
나.주택의 현실적 이용 상황
다.주택의 종류, 구조, 규격, 수량, 바닥면적 및 연면적
라.주택소유자[주택의 대지(垈地)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대지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주택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바.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