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업자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사업자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는 제외한다. <개정 2023.6.27>
1.법 제4조에 따른 재산적 보상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3.법 제8조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