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업자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사업자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는 제외한다. <개정 2023.6.27>

1.법 제4조에 따른 재산적 보상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3.법 제8조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