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보상 협의절차 및 청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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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산적 보상금액의 협의 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매수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보상협의요청서를 토지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산적 보상금액의 협의 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매수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보상협의요청서를 토지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협의의 기간, 장소 및 방법
2.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금액
3.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목록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자가 공고할 서류를 재산적 보상지역 또는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6.27>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한다.
재산적 보상금액의 협의 또는 주택매수의 협의가 성립되어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금액의 환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조서, 주택조서(주택매수에 관한 협의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협의경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협의의 일시, 장소 및 방법
2.대상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주택 등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수량
3.토지소유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토지소유자등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5.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토지소유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2.토지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3.토지소유자등의 주소,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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