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보상 협의절차 및 청구방법)
①사업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산적 보상금액의 협의 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매수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보상협의요청서를 토지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협의의 기간, 장소 및 방법
2.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금액
3.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목록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자가 공고할 서류를 재산적 보상지역 또는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6.27>
③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한다.
④재산적 보상금액의 협의 또는 주택매수의 협의가 성립되어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금액의 환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조서, 주택조서(주택매수에 관한 협의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협의경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협의의 일시, 장소 및 방법
2.대상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주택 등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수량
3.토지소유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토지소유자등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5.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토지소유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2.토지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3.토지소유자등의 주소,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