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택시발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