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4-09-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택시 운행정보의 관리교통안전법자동차관리법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전산자료운행정보택시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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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요금미터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임ㆍ요금의 결제 자료(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자료를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5.12>
1.택시 내에 결제단말기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여객이 지불하는 운임ㆍ요금의 전자적 결제를 대행 또는 정산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나.「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의3에 따른 부가통신업자
2.일반택시운송사업자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전산자료"라 한다)는 교통사고 예방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산자료의 공동 이용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5.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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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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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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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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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