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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9-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2020.6.9>
1.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유류비
3.세차비
4.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붙이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5.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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