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 (택시정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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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9>
1.택시운송사업의 면허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
2.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에 관한 사항
3.사업구역 조정 정책(사업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
5.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
6.제6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9>
⑥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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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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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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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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