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 · 택시정책위원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9-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택시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9>
1.택시운송사업의 면허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
2.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에 관한 사항
3.사업구역 조정 정책(사업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
5.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
6.제6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9>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