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 (택시정책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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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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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9>
1.택시운송사업의 면허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
2.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에 관한 사항
3.사업구역 조정 정책(사업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
5.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
6.제6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9>
⑥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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