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7.27>
1.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운송플랫폼(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말하며, 여객의 안전ㆍ보호조치 이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통하여 합승을 중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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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속가능교통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 조문 인용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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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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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채용된 사람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의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퇴직 후 2년 내 여객운수종사자로 채용된 사람은 신규교육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2년 이상 지나 다시 채용되면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채용된 사람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의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화물차 퇴직자는 신규교육 면제 대상이 아니고, 2년 후 재채용 여객 운수종사자는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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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자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등 관련)
택시발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택시운수종사자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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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택시운전자가 승객이 모바일 콜택시 어플리케이션에서 추가로 설정한 금액을 미터기 요금과 합산하여 받은 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신고하지 않은 앱 추가금과 미터기 요금을 합산해 받으면 부당한 운임·요금 수수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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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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