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9-10 공포2026-05-12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택시정책위원회
- 제6조 ·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제7조 · 재정 지원
- 제8조 · 보조금의 사용 등
- 제9조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등
- 제10조 ·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 제11조 ·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제12조 ·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 제13조 · 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 제14조 · 조세의 감면
- 제15조 ·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 제16조 ·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 제17조 · 보고ㆍ검사 등
- 제18조 ·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 제19조 · 청문
- 제20조 · 권한의 위임
- 제21조 · 업무의 위탁
- 제2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23조 · 과태료
- 제11의2조 · 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등의 산정 특례
- 제19의2조 · 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