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 (보조금의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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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등은 그 자금을 보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등은 그 자금을 보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8.8.14>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등이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등이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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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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