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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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6조제2항, 제18조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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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제2항, 제18조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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