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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등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9-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등)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별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한다)를 산정하여야 한다.
1.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비율
2.사업구역별 전체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
3.그 밖에 택시운행실태 및 향후 택시를 이용한 수송 수요의 변경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한 시ㆍ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고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제9항에 따른 산정기준 및 절차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 따른 재산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제5항에 따라 재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을 위한 기준ㆍ절차,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보고, 재산정 요구의 기간ㆍ절차 및 재산정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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