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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 ·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9-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경우
2.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택시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3.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3회 이상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6.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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