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4-09-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택시운송사업자택시운수종사자처분택시운송사업면허게을리하지위반행위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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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경우
2.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택시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3.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3회 이상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6.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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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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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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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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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