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0.24>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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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제19조 · 청문제19조의2 · 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제20조 · 권한의 위임제21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