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고ㆍ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4-09-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자등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사용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택시운송사업자등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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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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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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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