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과태료)
①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