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4-09-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택시운수종사자국토교통부장관이아니하거나거부ㆍ방해준수사항서류제출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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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2026.5.12>
1.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시간을 정한 자
2.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자
3.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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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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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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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