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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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택시발전법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 함께 인용택시발전법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 조문 인용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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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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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임금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유류비(제2호) 등을 들고 있다.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일정기간 사업의 정지,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고(제18조 제1항 제1호),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23조 제1항). 구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규정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로 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승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에 있다. 위와 같은 택시발전법의 제정 목적과 이 사건 규정의 도입 취지 및 내용,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각종 행정제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점, 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운수종사자(택시운전근로자)의 종속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이 사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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