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사업.
업무의 위탁도시형소공인사업집적지구우수선정조사ㆍ작성ㆍ분석기술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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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1.법 제7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
2.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사업
3.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
4.법 제10조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업무
5.법 제12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의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및 선정 결과 공고 업무
6.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술의 전수 지원 사업
7.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업무
8.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지원 사업
9.법 제15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에 관한 업무
10.법 제16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에 관한 업무
11.법 제17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12.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사업
13.법 제20조에 따른 공동사업의 지원 사업
14.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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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사업.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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