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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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1.법 제7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
2.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사업
3.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
4.법 제10조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업무
5.법 제12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의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및 선정 결과 공고 업무
6.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술의 전수 지원 사업
7.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업무
8.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지원 사업
9.법 제15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에 관한 업무
10.법 제16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에 관한 업무
11.법 제17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12.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사업
13.법 제20조에 따른 공동사업의 지원 사업
14.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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