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
①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제8조에 따른 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에 관한 사항
4.제9조에 따른 업종별 중견기업시책에 관한 사항
5.제10조에 따른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에 관한 사항
6.중견기업 성장촉진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7.중견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고용창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중견기업 및 경제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