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 제5조 · 업종별ㆍ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절차
- 제6조 · 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
- 제7조 ·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 제8조 ·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 제9조 · 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 제10조 ·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 제11조 · 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
- 제12조 ·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 제14조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
- 제15조 · 업무의 위탁
- 제16조 · 과태료 부과기준
- 제17조
- 제4의2조 ·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 제4의3조 · 위원의 해촉
- 제4의4조 · 위원회의 운영
- 제4의5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의6조 · 운영세칙
- 제9의2조
- 제9의3조 · 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 제9의4조 · 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 제9의5조 · 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 제9의6조 · 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 제9의7조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 제9의8조 · 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 제9의9조 ·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 제11의2조 · 중견기업 전문기관
- 제13의2조 ·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 제14의2조 · 중견기업 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