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5 (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5(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1.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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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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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제8조 ·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제9조 · 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제9조의3 · 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제9조의4 · 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9조의5 · 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9조의6 · 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제9조의7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제9조의8 · 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제9조의9 ·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제10조 ·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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