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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의4조 · 국외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4(국외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국외 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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