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의3조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사업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해양수산부장관지방자치단체안전재해정보시스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ㆍ지도
2.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