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의3조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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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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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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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걸려 치유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라 책정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간병급여금은 제2항에 따라 상해ㆍ질병 치료급여금을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⑥ 유족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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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