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은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절차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및 절차집적지구구축사업인프라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지정된 집적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은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절차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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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은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절차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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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