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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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지정된 집적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지정된 집적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은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절차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③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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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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