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시형소공인 관련 통계의 생성 및 관리.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도시형소공인정보종합정보시스템구축ㆍ운영신청ㆍ접수지원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도시형소공인 관련 통계의 생성 및 관리
2.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3.도시형소공인 지원사업의 신청ㆍ접수 현황 및 지원 이력의 관리
4.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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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형소공인 관련 통계의 생성 및 관리.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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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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