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종합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시ㆍ도지사도시형소공인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앙행정기관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12>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도시형소공인 지원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종합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기간을 변경하거나 세부추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3.계산 착오, 오기, 누락을 수정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12.1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12.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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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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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