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이하 "기술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이하 "기술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0.30>
1.삭제<2021.1.5>
2.도시형소공인 업종별 기술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장 및 작업 공간 등의 시설과 장비를 적정하게 갖출 것
3.도시형소공인 업종별로 해당 분야의 기술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기술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운영경비 조달계획과 지원금 활용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소공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