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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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우수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려면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우수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려면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정된 우수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경영지도
2.기술개발
3.판로개척
4.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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