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우수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려면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정된 우수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등도시형소공인우수중소벤처기업부장관선정선정하려면홈페이지지원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우수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려면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정된 우수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경영지도
2.기술개발
3.판로개척
4.금융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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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우수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려면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정된 우수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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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