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ㆍ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ㆍ고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집적지구도시형소공인중소벤처기업부장관지정받으려활성화연차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의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집적 현황
2.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의 기반시설 현황
3.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3년간의 연차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집적지구의 명칭ㆍ범위
2.집적지구의 지정목적
3.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3년간의 연차별 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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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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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