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도시형소공인의 업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도시형소공인의 업종)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영업의 종목(이하 "도시형소공인 업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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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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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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