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 50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 40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준관할구역읍ㆍ면ㆍ동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특별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행정구역별 구분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수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형소공인 수는 같은 도시형소공인 업종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8.10.30>

1.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 50인
2.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 40인
3.군(광역시ㆍ특별자치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관할구역의 읍ㆍ면: 20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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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 50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 40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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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