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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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2.2.17>
1.도시형소공인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도시형소공인 관련 분야를 이수한 사람으로서 도시형소공인으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도시형소공인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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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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