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민법고등교육법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도시형소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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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2.2.17>
1.도시형소공인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도시형소공인 관련 분야를 이수한 사람으로서 도시형소공인으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도시형소공인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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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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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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