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예산총계주의 등)
①법 제11조에 따른 대학회계(이하 "대학회계"라 한다)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대학회계의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②대학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처리한다. <신설 2018.3.2>
제11조(예산총계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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