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
①국립대학의 장은 동일한 정책사업 예산 내에서는 경비를 전용(轉用)할 수 있으며,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전용한 경비의 금액을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인건비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는 전용할 수 없다. <개정 2018.3.2>
②국립대학의 장은 다른 정책사업 예산으로 구분된 경비는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상의 필요로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2>
③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조직의 직무와 권한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예산을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④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금 예산을 전용ㆍ이용 또는 이체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