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세입에 편입하지 아니하는 잡종금)
①법 제13조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잡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계연도 개시 전의 등록금, 수강료 및 기숙사비 등의 금액
2.교직원으로부터 모금되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②제1항에 따른 잡종금은 세입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