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세입에 편입하지 아니하는 잡종금)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7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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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잡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잡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계연도 개시 전의 등록금, 수강료 및 기숙사비 등의 금액
2.교직원으로부터 모금되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②제1항에 따른 잡종금은 세입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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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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