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중ㆍ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용계획 수립 등)
①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대학의 중ㆍ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중기 재정전망
3.사업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재정규모 증가율
5.법 제27조에 따른 수업료등의 중ㆍ장기 사용계획
6.중기 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과의 연계 전략
7.전년도에 수립한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
8.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9.그 밖에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