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중ㆍ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용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대학의 중ㆍ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중기 재정전망
3.사업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재정규모 증가율
5.법 제27조에 따른 수업료등의 중ㆍ장기 사용계획
6.중기 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과의 연계 전략
7.전년도에 수립한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
8.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9.그 밖에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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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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