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1.예산개요서
2.제12조제1항에 따른 예산 편성 지침
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수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개요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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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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