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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재정위원회의 운영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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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정위원회의 운영)

재정위원회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의 장이 법 제8조제5항제7호에 따라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정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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