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장부의 작성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장부의 작성ㆍ관리)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에 관한 장부 등을 작성ㆍ관리 및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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