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재정운영표의 작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운영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재정운영결과를 표시한다.
②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③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 항목과 비용 항목을 직접 상계해서는 아니 된다.
④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금액과 항목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통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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