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재정상태표의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산과 부채는 현금으로 전환되기 쉬운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②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자산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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