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과오납금의 처리) 국립대학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ㆍ중복, 납입 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초과 금액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해당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의 경우: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2.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의 경우: 반환하는 회계연도의 세출에서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