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수입금의 수납)
①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은행(이하 "금고은행"이라 한다)이 하거나 수입금출납직원이 한다. <개정 2018.3.2>
②수입금출납직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금고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제26조(수입금의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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