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전자문서의 보존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회계의 장부 및 서식 등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3.2>
②지정정보차리장치에서 출력한 자료는 국립대학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산보조기억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③국립대학의 장은 전자문서를 보존ㆍ관리할 때에는 전자문서가 멸실ㆍ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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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순자산변동표제42조 · 조정항목제43조 · 장부의 작성ㆍ관리제44조 · 장부 등의 보존기간제45조 · 서식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46조 · 전자문서의 보존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8조 · 회계 운영 등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