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전자문서의 보존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7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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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학회계의 장부 및 서식 등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회계의 장부 및 서식 등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3.2>
②지정정보차리장치에서 출력한 자료는 국립대학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산보조기억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③국립대학의 장은 전자문서를 보존ㆍ관리할 때에는 전자문서가 멸실ㆍ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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