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대학회계직원의 운용 등)
①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대학회계직원을 운용할 때에는 대학의 재정 여건과 업무의 필요성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7>
②대학회계직원(그 밖의 계약직원을 포함한다)의 총정원에 관한 사항은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3조(대학회계직원의 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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