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국립대학의 회계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대학의 장은 국립대학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국립대학의 장은 수입에 관한 사무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직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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