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예산 과목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회계의 세입예산은 그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한다.
②대학회계의 세출예산은 사업별ㆍ성질별로 구분하고, 사업별 구분은 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으로, 성질별 구분은 목ㆍ세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대학회계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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